화해나 조정은 특별수권사항이므로
대리인이 화해나 조정 권한을 수여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 그러나 화해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조정권한도 갖는다고 봄이
상당하다(민사조정규칙 제6조 제3항 참조). - 소액(2005).txt -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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